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기는 어렵다.
노조측도 잘 한 것이 없고, 사측도 잘 한 것이 없다.
사측이 조금 더 잘못 했다고는 하지만, 오십보 백보 아닌가?
물론 원인제공은 사측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
하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쌍용차 평택 공장 대치현장에서, 경찰이 사람 얼굴에 총을 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은 테이저 건(Taser Gun)인데,
전자총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일종의 전기충격기다.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손에 쥐고 지지직 하는 물건 -_-)
Taser 홈페이지의 테이저 건 소개
http://www.taser.com/PRODUCTS/LAW/Pages/TASERM26.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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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도 뭔가 있어 보인다...
애초 전기충격기와 비슷한 모양이었으나,
상대방에게 더욱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총 같은 지금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전기충격기는 상대방과 근접해서 사용해야만 효과가 있는 영거리(Zero distance) 무기다.
때문에 상대방과 멀찍이 떨어져서 전기충격기를 사용 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테이저 건이다.
안 그래도 비살상 무기(non-lethal weapons)에 대한 수요가 높은 미국 경찰은 물론, '테러와의 전쟁' 붐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고객들이 이 무기를 사갔다.
저 총이 발사되면 두개의 뾰족한 침(전극)이 나와서 목표의 옷에 박힌다.
그리고 강력한 전류(5만 볼트)가 흘러나와 인간의 근육을 마비시킨다.
심장마비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 연간 수백명이 이 무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비인도적이라고 해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치명적일 수 있는 총이다.
전극 자체도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얼굴에 맞을 경우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제조사인 테이저 社에서도 얼굴에는 사격 하지 말것을 권장하고 있다.
메뉴얼에도 몸통을 향해 발사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총이다.
5M 안 쪽의 거리에서 사람의 몸통을 향해 발사해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무기인데,
이것을 경찰은 사람의 얼굴을 향해 발사했다.
아래 사진은 MBC보도. (c) MBC 문화방송, 2009년.
사진을 보면 전극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눈에 맞으면 실명할 위험이 크고, 살갗에 그대로 박힐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더군다나 테이저 社에서는 이것을 몸통에다 발사하는 무기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원래 전극이 옷에 박히도록 설계한 물건이다.
경찰은 보호장구로 완전무장을 하고 있고, 노조원들은 티셔츠 한장 달랑 입고 있는 것이 다인데,
이런 무기로 얼굴을 노렸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시민들을 향해 무기를 들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막장이다.
우리는 경찰이 시민의 얼굴을 향해 총을 쏘는 나라에 살고 있다.
*** 게다가 이미 있는 수십정에 더해서, 60정을
추가로 평택에 배치 할 것이라고 한다.
이정도 되면, 막 나가자는 거지요?
그리고 저 전극 침이 얼굴에 맞으려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에 대고 쏴야 한다.
테이저 건은 압축가스로 전극을 발사 하게 되는데, 전극의 무게 때문에 사정거리가 짧다.
전극이 얼마 못가 중력에 이끌려 몸통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게 얼굴에 맞았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일부러 노려 쏘았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얼굴에 대고 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아래 그림을 보자.
5분만에 그린 그림인데, 적정거리인 2~5M 정도에서는 전극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테이저의 전극 두개가 발사되는 각도 자체가 위로 나가지 않고 수평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로 튀는 일은 드물다.
결국 그림의 아래 케이스처럼 직접 얼굴에 대고 쐈다는 소리다.












